양육부담 및 교육환경 개선 기대…학용품비도 지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인당 월 2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올해 아동양육비를 2만원 인상된 23만원을 지급해 각 가정의 아이돌봄에 필요한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해 월 2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들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자녀 1인당 9만 3000원씩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으나,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포함시켜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지원한다.
학용품비 지원대상에 그간 소외됐던 아이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27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2명, 학용품비 55명에게 총 55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인상과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보다 건강한 아동 양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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