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개인정보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
양측 항소했으나 원심 유지…벌금 390만원
法 "원심 판단 정당해 보여…양형도 적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의 개인정보와 표창장 수여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3)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9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총 3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표창행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심리 결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공직선거법 위반 양형기준상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인 선거관계인이 범한,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라는 엄정한 상황에 대한 극복 중요성에 비추어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응 표창수여 대상자들의 인원수, 대상자별 시상비용을 확대한 것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장의 표창이라는 행위가 불법이 가중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장에게 표창 대상자의 성명 ·거주 동·전화번호 등을 전달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9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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