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유족에 재난위로금 지급

기사등록 2025/01/09 10:56:47

희생자 1인당 561만8000원 지급 예정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1.0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도내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5명을 대상으로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결 뒤 유족의 신청서를 받으면 곧바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한다. 지급 대상인 5명 모두 사망자이기 때문에 3개월분 긴급생계비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희생자 유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일까지 운영 예정인 합동분향소(수원역사 로비 인근·의정부역 광장)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번 제주항공 희생자 재난위로금은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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