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변경 후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며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다.
기존 4대 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신고 가능 시간이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으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고려해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예시간으로 두어 단속하지 않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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