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
法 "육체적·정신적 상해 입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1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채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채씨는 지난 2023년 8월27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A씨에게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8월29일에도 채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A씨를 때려,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23년 9월10일 자정께 채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밟는 등 2주간 치료받아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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