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외국인 아동 대상
7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의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을 개선해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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