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6명, 23년 13명…작년 17명 최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으로 재직기간이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다.
명퇴 신청은 올해 4차례 진행한다. 1차(1월 23~31일) 2월28일자, 2차(5월 19~23일) 6월30일자, 3차(7월 21~25일) 8월31일자, 4차(11월 17~21일) 12월31일자로 나뉜다.
감사원 등 행정기관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이 비위 조사·수사 중인 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퇴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연도별 명예퇴직 인원은 2022년 16명(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2023년 13명, 2024년 17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 소속 기관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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