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닙니다" 교육감 의견에도 교사 72% 검찰行, 왜?

기사등록 2025/01/02 11:32:25 최종수정 2025/01/02 16:02:24

입법조사처 보고서…교권보호 보호책 개선 과제

서이초 사건 후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무리한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 받지 않도록 보호

취지 불구 현행법에 '수사하면 송치해야만 한다'

"교육부, 경찰과 협의해 수사 참고 지침 마련을"

[광주=뉴시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023년 10월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1.02. photo@newsis.com[광주=뉴시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023년 10월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1.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수사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고 교육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는 의견서를 수사당국에 내면 가급적 수사 개시(입건)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2일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최근 보고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약 11개월 간 의견이 제출돼 종결된 교사 상대 아동학대 신고 사건 227건 중 64건(28.2%)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됐다.

나머지 163건(71.8%)은 검찰로 송치돼 결론이 났다. 송치된 사안 중 130건(79.8%)은 불기소 처리됐다. 아동보호사건 처리(18건)·기소(11건)는 다 합해 29건(17.8%)이었고 4건은 기소 중지 등 기타로 분류됐다.

의견서 제출 후 종결된 사안의 85.5%인 194건이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및 불기소 처리로 '무혐의 종결'인 셈이다.

이 통계는 교육부가 2023년 9월25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의견 제출 현황을 분석·발표했던 바 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등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신고하는 등 무분별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조사하고 교육감 명의로 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2023년 12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고쳐져 법적 근거도 생겼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교원단체 일각에서 교육활동에 있어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 조사관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 수사 등으로 고통을 겪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28.2%)이 여전히 낮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처리 도식. (자료=교육부 제공). 2025.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처리 도식. (자료=교육부 제공). 2025.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사들은 무분별한 신고로 수사를 받느라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부당한 괴롭힘이라 느끼고 있는데, 교육감이 교사를 변호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70% 이상이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다.

이 조사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원인 중 하나로 짚었다.

이 조사관은 해당 조문을 들면서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 검찰로 송치된 후 불기소 되기보다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주장했다.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필요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교육부는 경찰 등과 협의하여 가칭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 참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5법 개정과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 관계 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해당 여부 중심으로 조사·수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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