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기간 3일부터 2월28일까지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의 일부 지역이다.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다. 다만 전입시기와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군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조병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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