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상 의무 방기"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헌재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인해 헌법 제27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6인 재판부 체제에서 결정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법에서 재판관 결원이 생긴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임명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임기가 만료된 10월이 석 달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도 않은 채 6인 체제를 방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여야 합의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 행사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헌재가 나서달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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