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국제기준 마련
'레벨 4' 이상시 무인 택시 운행도 가능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매·운행제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는 초기 단계인 레벨 0~2까지는 운전자의 보조기능을 말하며, 레벨 3부터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 4 고도의 자동화를 뜻한다. 완전 자동화인 레벨 5는 전 구간 운전자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사실상 레벨4 이상이면 무인 택시의 운행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20일부터 자동차제작사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매자는 해당 자율주행차에 대해 국토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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