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버스 불편 민원 43% '무정차 통과'…근절 추진

기사등록 2024/12/30 11:30:40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025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무정차 근절 대책'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해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접수된 2024년 버스 불편 민원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276건(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무정차 통과는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류소의 범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등의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운행시간의 증가 정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의 발생 빈도를 측정,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시간 등을 감안해 2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CCTV와 BMS 자료를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역민원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세워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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