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지난 11월 승려 지오와 탄오에 대해 공권정지 각각 1년과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승려는 지난 2022년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정규씨를 폭행하고 박씨에게 인분을 뿌린 바 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에게 각각 공권정지 3년과 2년의 징계를 내렸으나 재심호계원에서 처분이 경감됐다. 조계종은 폭행 사건 발생 후 약 2년3개월 만에 징계를 확정하고 최근 공고했다.
한편 이들은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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