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배우, 작가, 前K리거…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종합)

기사등록 2024/12/27 15:41:33 최종수정 2024/12/27 19:18:24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지난해보다 5.3% 감소…체납액 52% 늘어 5637억

인적사항 공개시 건보혜택 없이 진료비 본인 부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전년보다 52% 넘게 늘어난 563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전 K리거인 일본 축구선수, 병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작년 12월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하지만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보다 52.1%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의 공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지난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과거 K리그에서 뛰기도 했던 K씨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개월분 건보료 3130만원을 체납했다.

배우, 작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작가 강모씨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5개월 간 3600만원을 체납했다. 배우 정모씨도 2014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80개월 간 2000만원을 체납했다. 4억9854만원 체납한 A병원장, 4억7210만원을 체납한 B병원장도 있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9명으로 총 체납액은 144억원이다.

공개자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41.5%, 40대 26.5%, 60대 21.1%, 30대 이하 10.5%, 70대 이상 0.4% 순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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