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족수 151표' 적용에 여 "원천무효"

기사등록 2024/12/27 16:44:33 최종수정 2024/12/27 20:34:24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돼…국힘은 고성 반발

우 의장, 한 대행에 '국무총리 탄핵 기준(151명 동의)' 적용

정부 이송 즉시 한 대행 직무 정지…최 경제부총리가 대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원천무효'  '국회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봤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쳤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 우리 다 총으로 쏘라고 했다"고 발언해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 대행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봤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각 한 대행 직무는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가 지난 14일 대행직을 넘겨받은지 13일 만이다.

대통령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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