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탄핵정족수 마음대로 해석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대상"

기사등록 2024/12/27 10:45:07 최종수정 2024/12/27 14:18:24

"여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하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 기준을 적용해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서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임명하지 않은 것도 과거 헌법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탄핵 사유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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