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4/12/26 09:06:09 최종수정 2024/12/26 10:02:24

내년 1월10일까지…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규 신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비해 모집 기간을 2일에서 약 2주로 늘리고, 모집 시작일도 15일 정도 앞당겼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청종료일 전일(2025년 1월9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 1월3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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