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기사등록 2024/12/26 01:23:57 최종수정 2024/12/26 05:44:24

"총리 기준 적용 학계 이견 없다"→"대통령 기준 적용 견해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으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2024.12.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고, 대통령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앞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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