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제 지역어의 고유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녹아 있는 지역어에 대한 연구 및 발전 근거를 마련하고자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초 2005년에 제정된 현행 법령인 국어기본법 제4조에는 지역어 보전을 통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별 사투리의 존재가 우리 한국의 다양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세계 언어의 빛으로 평가받는 한글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투리가 사라질수록 거제 고유의 문화적 자산이 감소하고 소멸되는 것과 같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거제 사투리, 방언, 지역어 등의 연구가들에게 더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거제의 언어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 지역의 특수한 가치와 정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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