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밀 신품종 보호 등록, 국제 심사기준에 맞춘다

기사등록 2024/12/26 06:00:00 최종수정 2024/12/26 09:12:24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국제기준 개정

[세종=뉴시스]밀 '종실(색, 크기 등)' 특성 사진.(사진=종자원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종자원은 오는 27일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했다.

이와 함께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해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했다. 최종 특성 조사항목은 31개로 결정됐다.

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보리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재배심사 현장.(사진=종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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