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데 좀 맞자"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4/12/25 10:00:00 최종수정 2024/12/25 11:02:2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공군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후임병 2명을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교육을 잘못시켰다,' '심심하다'는 이유로 철제 조리용 삽과 국자로 후임병을 때리거나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 식당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후임병을 호출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양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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