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윤 탄핵 서류 수취 거부에 "성실하게 재판 임해야"

기사등록 2024/12/24 21:35:16 최종수정 2024/12/24 22:09:07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해"

"비상계엄, 내란죄 소지 있으면 사범심사 대상"

[서울=뉴시스]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2024.11.26.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에 대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모든 재판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질문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선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 절차를 마친 이후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법관 임명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되어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은 국회 의사당을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사범심사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과 그 위임을 받은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무관한 부분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에서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엔 "연수원 시절에 대통령과 서로 알지 못했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다. 이후로도 친분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과 공적·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으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엔 "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항상 연구하고 법리에 뛰어난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따뜻한 법관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