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시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위험 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법은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살인죄 등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이라며 "이를 다시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직권 남용과 같은 특정 사안을 추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폭행과 강간범에게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이를 수사한 수사관이 업무상 오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평생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이러한 비합리적 조항은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청문회조차 생략된 채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법안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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