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는 구속·대법원 판결 유예 등 비상사태 아니라면 불법일 조치 가능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 크네셋(의회)은 24일 1948년 건국 직후부터 발효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했다고 JNS(Jewish News Syndicate)가 보도했다.
비상사태 1년 연장은 찬성 29표대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전체 의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82명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비상사태 연장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재판 없이 법원 명령만으로 구속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을 유예시키는 등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불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현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하에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했었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은 크네세트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본법 제38조에 성문화되어 있다.,정부와 독립적으로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위한 투표를 소집 할 수있는 크네 떼 (Knesset)는 대개 연간 다수결로이를 승인합니다.
비상사태 하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또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비상명령이 내려졌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발발한 후 5월 알자지라 TV의 이스라엘 내 방송을 금지하는 등 몇가지 긴급 명령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현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단체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2024년 발령된 모든 긴급 명령은 전쟁과 관련돼 있다"고 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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