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규모 10%까지 줄여도 국고 지원
교육부 한 간부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했는데, 교내 장학금을 10% 줄여도 Ⅱ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는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시위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2년부터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규제였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그 범위 내라도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동결이 사실상 강제됐다.
경기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허용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고심 끝에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서울 한 유명 사립대의 교내 장학금은 연간 300억원 수준인데, 이를 270억원으로 줄여도 등록금만 동결한다면 국가장학금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에는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며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간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내 장학금 규제 만이라도 완화에 달라고 요구해 검토하고 고민했다"며 "등록금 인상은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내년도에도 동결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부터 대학들에 이런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 방침을 유선 등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내년도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하면 손익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법정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됐다"며 "12월30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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