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금융센터 직원들은 지난 12일 영업점을 방문해 2700만원을 인출하려던 명의도용인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명의도용인의 이상 행동을 직감하고 당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통장에 다수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에 거래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부지점장과 직원은 명의도용인과 함께 상담실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찾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다수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인에게 갚아줘야 한다"는 명의도용인의 이야기에서 여러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일부러 업무처리 시간을 지연했다.
그 사이에 상담실 밖 직원은 이상거래가 확인된다는 내용을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정지 조치를 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검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직원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고 하면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자금 용도 등 정보를 물어본 뒤 처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본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박두희 상무는 "거제금융센터 직원들은 물론, 본부 금융소비자보호부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했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BNK경남은행은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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