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재가능해져
정치자금 체크위한 제3자 기관 국회내 설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의무화도
3개 관련 법안은 이날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긴급 상정됐다. 정책활동비 폐지 법률과 국회 내에 정치자금을 체크할 제3자 기관 설치 법안, 외국인의 파티권 구매 금지 및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의무화 등 3개 법안 모두 여당과 야당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돼 연내에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이 가능해졌다.
정책활동비는 정당으로부터 정치가 개인에게 건네지는 정치 자금으로, 정당에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정치가의 사용처 공개는 의무화가 이니어서 비난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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