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리수술 사망' 병원장,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기사등록 2024/12/25 09:00:00 최종수정 2024/12/25 10:40:25

병원 행정원장,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法 "국민 건강 확보 이바지할 사명 가져야"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32회 걸쳐 의료행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2억9550만원을 추징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병원 행정원장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9550만원을 명령했다. 비슷한 범행(의료법 위반)을 저지른 또 다른 병원장 C씨도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일부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업자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그와 같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며 "의약품 판매를 촉진해 줄 것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 ▲수술에 관여한 정도가 일부 진료보조행위에 그친 점 ▲2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A씨 등은 해당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및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7월 당시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D씨에게 인공 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32회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봤다.

또 A씨는 환자로부터 수술비로 3억2300여만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요양급여비용으로 23회에 걸쳐 953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행정원장 B씨도 의료법 위반 행위도 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특히 B씨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범죄행위가 이뤄진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61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고, 또 다른 의약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5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병원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와 B씨, C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의료기기·의약품 판매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판매업체 관계자 3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병원 관계자 3명만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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