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피하려고"…구의원 아들 무료 주차로 약식기소

기사등록 2024/12/24 17:56:28 최종수정 2024/12/24 18:24:2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기초의원의 아들이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사용하다가 결국 약식 기소됐다. 기초 의원은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차량을 무료 주차대상에 포함시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의 아들 A씨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2019년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는 등 편의시설을 부정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A씨가 내지 않은 요금은 2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원을 접수받은 구는 전수조사에 나서 A씨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는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A씨의 차량은 무료주차 대상이 아니다.

이후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면제받은 주차요금인 215만원 전액을 모두 환수했다.

A씨의 어머니는 미추홀구 B의원으로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당시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던 아들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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