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청탁 명목 1억9000만원 챙긴 전 방사청장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4/12/24 17:37:37
최종수정 2024/12/24 17:54:26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에서 열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기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12.16.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방위산업 관련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4일 왕 전 청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왕 전 청장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880만원을 수수하고 A씨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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