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 측량 오차범위 축소·측량 이적관리 의무화

기사등록 2024/12/25 11:00:00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공포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사진은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의 장비 사용 모습. 2024.12.25.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토지 경계확인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도면과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36cm~180cm→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해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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