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랙아웃' CJ온스타일-케이블TV 시정명령 예고…사업자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4/12/24 15:41:48 최종수정 2024/12/24 17:22:12

과기정통부, CJ온스타일-케이블TV 3개사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서 접수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나올 듯…"위반시 과징금 또는 이상 처분 할 것"

[서울=뉴시스]홈쇼핑 CJ온스타일이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일부 케이블TV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홈쇼핑 채널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3사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로 벌어진 방송 송출을 중단(블랙아웃) 사태 해결을 위해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의견서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정명령 확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5일 유료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과 CJ온스타일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면서 홈쇼핑 방송 재개를 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CJ온스타일은 채널 송출 수수료로 갈등을 빚던 3개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지난 5일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했다. 대개 대가검증협의체가 운영되면 송출 중단을 우선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송출 중단이 현실화 된 것.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가산정협의체 운영 방안과 역할, 기준과 협의 기간, 협의기간 중 사업자 보호, 대가산정 고려요소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채널의 제공 또는 송출 중단을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 방송 제공 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성실협의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가검증협의체에서 검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존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온스타일 측은 TV 시청률 급감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통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도 시정명령 확정 통지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엄중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강경한 방침은 전날 열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공유됐다.

유 장관은 ”기업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의 자제는 쉽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자꾸 선을 넘고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유 장관은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부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설 땐 과감하고 단호하게 역할을 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 업체들은 법원에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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