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킨 일이라며…동호회서 만난 20대女 성폭행한 40대 송치

기사등록 2024/12/24 14:58:23 최종수정 2024/12/24 16:36:24

전산오류에 피의자 구속 열흘 만에 풀려나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실수로 이 남성이 구속됐다가 열흘 만에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한 뒤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동호회에 B씨가 들어오자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그는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급기야 A씨는 "신이 시킨 일"이리며 여성에게 성폭행을 일삼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성착취를 당하던 여성은 부모님에게 발견돼 A씨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그의 아내도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물 관련 책을 출간한 동물심리상담가였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열흘 만에 A씨가 전산오류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유치장이 없는 동부경찰서는 당초 A씨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영장 신청안 시스템이 잘못 설정됐고, A씨의 구금 장소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처리됐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검찰에 수기로 서류를 수정해 제출했으나, 수정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검찰은 '위법 구금' 우려로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상태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 상대로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경력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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