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어 학습 앱 '스픽' 구독권 결제 한 달 지나도 환불된다

기사등록 2024/12/25 12:00:00 최종수정 2024/12/25 12:04:24

기존에는 결제일 30일 초과한 경우 환불 불가

공정위 조치 따라 위약금 공재 금액 부분 환불

[서울=뉴시스] 스픽 로고 (사진=스픽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어 학습 앱인 스픽의 약관을 심사해 장기구독권도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연간·평생 이용권 등 3가지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제일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하지만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일절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해 약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기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고, 실제 공급된 서비스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스픽은 공정위 조치에 따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약관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며 "앞으로도 구독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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