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불발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착수"
윤 대통령 수사 일정에도 영향 있을듯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역으로 여야에 협상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타협안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특검법의 반헌법적 조항으로 인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하며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곧바로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 재발의, 표결, 공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각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해 둔 피의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특검 구성 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후에 출범할 특검은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지연되면 수사 효율성과 공소 유지 측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한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강제수사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공수처가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의 한계에 따라 사건을 특검이나 검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 기한 안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을 추후 특검에 다시 넘겨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수사기관 간 수사권 및 기소권 논쟁과 수사 공정성 시비를 종식하기 위해서 특검은 필수적"이라며 "결국은 공소 유지가 중요한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수사가 길어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일 경우 계속해서 거부하긴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25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일단 25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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