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김범수 보석 정당"…검찰 항고 기각

기사등록 2024/12/24 11:37:12 최종수정 2024/12/24 13:54:24

검찰, 김범수 보석 인용 결정 항고

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12.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보석 허가 결정에서 정한 보석 조건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0월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31일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을 상대로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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