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등학교 등굣길 돌진사건 범인에 사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12/24 15:13:07

차량 몰고 학생·학부모 향해 돌진…30명 부상

[서울=뉴시스] 지난달 중국 남부 후난성 초등학교 인근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19일 중국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입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 현장. 2024.12.2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지난달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중급인민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피고인 황원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범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다만 무기징역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오전 7시40분께 황씨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번 사고로 18명의 학생을 포함해 30명이 다쳤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투자 손실과 가족 갈등에 따른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황씨의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며 사회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법에 따라 엄벌했다"고 밝혔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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