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파주시 지원을 받는 탈성매매 피해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 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완성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에도 주력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년까지 자활 지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의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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