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온상 '경영인정기보험' 손질…과도한 환급 막는다

기사등록 2024/12/24 11:00:00 최종수정 2024/12/24 11:53:37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 발표

절세 무관한 '개인·개인사업자'는 계약자 설정 금지

유지보너스 금지…전 기간 걸쳐 환급률 100% 이내 설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차익거래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과도한 환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보험업계 감독행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행정을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구조상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경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개선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중소기업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들은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당초 상품 취지와 다르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높은 환급률에 더해 통상 가입 후 5년 경과시 유지보너스를 제공해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해지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절세목적 저축상품'이라며 법인세 등 절세효과를 부풀리는 불완전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아니면 비용인정이 불가능해 절세가 안 되는데도 법인세와 무관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때문에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올해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10월에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저(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험업계에 자체 시정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감독행정에 나서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보험 계약 기간이 길수록 환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계약기간을 110세까지 설정한 비현실적인 상품들이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은 보험 기간을 90세까지로 제한토록 했다.

또 절세 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법인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정기보험을 설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지보너스를 금지하고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인 5~10%로 설정토록 했으며 보험 계약 전 기간에 걸쳐 환급률은 100%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이번 감독행정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됨에 따라 기존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의 경우 이미 가입 설계가 진행 중이던 계약만 허용되고 신규 청약은 즉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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