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 번에 조회·납부 가능

기사등록 2024/12/24 11:40:19

통행료 홈페이지·앱 이용…모바일 결제 지원

[서울=뉴시스]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 홈페이지 및 앱 이용 예시. 2024.12.24.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하이패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3개에 달하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이같이 통합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등 4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통합 플랫폼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결제도 지원돼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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