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국선변호인 선정…朴 '국정농단' 변호 이력

기사등록 2024/12/23 21:32:52 최종수정 2024/12/23 21:42:24

사선 변호인 선임 안하자 법원이 선정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을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날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같은 결정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발송한 끝에 지난 18일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한 뒤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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