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말 이쑤시개 튀김 등 괴식 논란에 식약처 주의 당부
집단급식소 납품된 매일유업 멸균유에 세척액 혼입돼
해썹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쇠고기서 주삿바늘 논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2024년 올 한해도 다양한 식품안전 사건·사고가 뉴스가 됐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올라갔지만 일부 영업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식품안전 이슈가 이어졌다. 반대로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식품 안전을 강화한 사례들이 뉴스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26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해를 넘겨 논란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월 버터맥주로 불린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보컬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씨를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형사12단독 재판부 담당 판사가 해외 연수로 폐부된 영향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에는 일본에서 붉은누룩 성분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소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붉은누룩’ 공포가 국내에도 확산됐다. 특히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일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기념품 또는 선물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공포심은 더욱 확산됐다. 식약처 확인 결과 문제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은 없었다.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계속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일본산 붉은누룩 제품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괴식(괴이한 식습관)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녹말 이쑤시개 수입량이 늘었다. 올 1분기 일회용 이쑤시개(전분제) 수압량은 45톤으로 전년 동기 29톤보다 16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나무를 사용한 일회용 이쑤시개 수입량은 155톤으로 전년 1분기 159톤과 큰 차이가 없었다. 괴식 콘텐츠가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라며 “위생용품 기준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날이 더워지는 5월에 들어서면서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세척·소독 미흡이 드러났다. 필라이트 후레쉬는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비슷한 시기 온라인에서는 구매한 소고기를 먹다가 주삿바늘을 삼킨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축산업계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에서 주삿바늘을 발견하는 경우는 전문 수의사가 아닌 농장 관계자의 예방 접종, 일부 육가공업체의 금속검출기가 제기능을 못했을 경우 등으로 추측했다. 육가공업체에서 금속검출기 등을 통해서 주삿바늘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금속검출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탐지 감도를 낮추는 고질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 10월부터는 수입 기침에 대한 안전이 한층 강화됐다. 10월 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중국에 위치한 비생적인 작업장에서 알몸의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도입한 결과다.
식약처는 그동안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무적용 대상 시설 가운데 해썹을 받지 못한 곳은 한국으로 김치를 수출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인증 평가 거부 등의 사유로 김치 수출이 금지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
12월에도 식품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달 매일유업이 국내 대기업 급식소에 납품한 멸균우유에서 세척액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