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리력으로 봉쇄했다면 위헌적 행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에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택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딥페이크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법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도 헌법을 확인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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