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행 방법 잔인…양형부당"
"피고인 재범 위험성 있어" 항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가족, 지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볼 수 없게 됐고 충격과 상실감, 앞으로도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해당 명령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는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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