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현수막' 논란 자초한 선관위…비판 여론에 오락가락

기사등록 2024/12/23 19:48:39 최종수정 2024/12/23 19:52:23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불허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해석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조기 대선 운운하나"

비판 나오자 "해당 결정 보류" 입장 바꿔

이후 회의 열고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라고 결정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사진 =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며 '편파 현수막'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게재 불가 조치한 바 있다.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결정 보류'로 입장을 바꿨고, 최종적으로는 관련된 현수막 게시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에 내걸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해당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선관위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조국혁신당은 이 현수막을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걸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어느 정당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다'라는 표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선관위는 그러한 현수막을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행안위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해당 결정은 보류된 상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에 법 위반이 있느냐는 구두질의가 있었다"며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후 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관련 현수막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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