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필요한 이유 증명된 것" 항고 뜻 밝혀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정당성 증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선거관리운용 장비와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이란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 비례의원칙에 따른 적법한 통치권 행사라는 점을 증명하겠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수십 차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한 것이고,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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