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적법한 운영" 해명에 비즈플레이 조목조목 재반박
비즈플레이 "기술력 있다면서 왜 하도급 운영…시장 교란"
이 사업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년 1월 1일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준비 미흡으로 통합 서비스 예정일이 내년 3월로 연기됐고, 그 때까지 기존 사업자가 연장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새로 운영을 맡은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의혹과 이로 인한 기술 탈취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 모두 "상대방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조폐공사는 지난 20일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요지는 비즈플레이에 일방적으로 ERD(플랫폼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비즈플레이가 요청한 '이관확인 용도'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폐공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자격을 심사 등록하는 등 자체 기술력을 갖췄으며,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비즈플레이는 23일 조폐공사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조폐공사의 ▲기술 탈취 등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확약서 늦장 제출 ▲그동안의 하도급 운영 실태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도급 과업으로 명시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요청한 ERD는 지적재산권 문제로 제공이 어렵고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업에 산출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11월 29일 미팅에서 조폐공사 사장은 웹케시그룹 회장에게 3월 1일까지 연장 운영과 ERD를 직접 다시 요청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ERD를 '이관확인 용도'로만 활용한다는 확약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확약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확약서에는 분쟁이 있을 경우 소진공과 조폐공사가 협의해 업무 처리한다라고 돼있을 뿐, 기술탈취 등에 대해선 아무런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날 다시 확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가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올해 하도급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따졌다. 기술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올해 3월 온누리상품권의 플랫폼인 차세대지급결제플랫폼 구축 용역(54억) ▲올해 10월 지역사랑상품권의 플랫폼인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80억) ▲올해 12월 온누리상품권의 플랫폼인 차세대 지급결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70억)의 대규모 하도급을 운영과업으로 운영하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폐공사의 '차세대 지급결제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도급 과업으로 정의돼 있다"면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전자금융 하도급 인원이 선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금융업자 수행해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는 지금까지 공공상품권 시장에서 대용량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온누리 등에 대해서 상품권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조폐공사의 IT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사업과 같이 하도급이 금지된 사업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공공상품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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