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특허수수료 50% 인하, 술 2병 제한 폐지…숨통 트일 것" 환영

기사등록 2024/12/23 16:31:41 최종수정 2024/12/23 17:54:24

정부, 특허수수료 절반으로 낮추고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2ℓ 이하, 400달러 미만 제한 남아…매출 확대될진 두고봐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2024.11.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앴다.

이에 면세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지고, 특허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 면세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점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입 주류 용량과 액수는 각각 2ℓ 이하와 400달러 미만으로 전과 같이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이번 병 수 제한 폐지가 직접적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을 증대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용량과 액수 제한이 그대로다보니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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