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00년생 이후 출생한 부모로 구성된 가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 부모, 하반기에는 2000년 7월1일 이후 출생 부모의 자녀가 해당한다.
또한 소득이 3인 가정 기준 월 316만원 이하가 해당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6개 가정, 36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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