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사, 계엄 직후 파견요청 통화서 체포조 언급"

기사등록 2024/12/23 13:31:58 최종수정 2024/12/23 15:26:24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체포조라는 얘기 들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경에 방첩사 실무자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저는 그 이전에 전혀 전화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 계장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에 대한 사전준비요청, 국회 지원 병력 10명에 대한 요청을 보고받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에게 이를 오후 11시58분께 보고하고 이후 오전 12시38분께 우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인력 100명 요청과 별도로 국회 주변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서 인력 10명을 요청해 청장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10명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다만 우 본부장은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가 형사 10명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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